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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이하 거래의 경우, 간이영수증 대신 업체명, 금액, 사용내용이 기재된 도장 찍힌 입금표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12. 19.

    3만원 이하 거래의 경우, 간이영수증 대신 업체명, 금액, 사용내용이 기재된 도장 찍힌 입금표를 증빙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1. 3만원 이하 거래의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2. 입금표는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4. 따라서 가능한 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5.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되, 입금표는 보조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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