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 거래의 경우, 간이영수증 대신 업체명, 금액, 사용내용이 기재된 도장 찍힌 입금표를 증빙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법인 소유 차량의 실제 가치가 재무제표상 가액보다 현저히 낮고 폐차 견적이 매매 시세보다 낮을 경우, 법인 대표 자녀에게 매매 시 세법상 문제는 없나요?
법인 차량을 자녀에게 매각 시 이미 166만원에 매매되었으나, 자녀의 자금 부족으로 금액을 더 입금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인 차량을 자녀에게 매각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