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의 관입·병입 포장 시 면세 적용 차이가 무엇인가요?

    2025. 12. 19.

    김치의 관입·병입 포장 시 면세 적용 여부는 포장의 목적과 공급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면세 적용: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 역시 면세가 적용됩니다.
    • 과세 전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단순 가공 식료품 면세 확대: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제조 시설을 갖추고 김치, 게장 등 단순 가공 식료품을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과세 전환 예정: 2026년 1월 1일부터는 위에서 언급된 단순 가공 식료품의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포장 제품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3. 운반 편의 목적 포장: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벌크 상태로 포장하여 식당에 공급하거나, 반찬 가게에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은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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