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9.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국내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역외부가세(Reverse Charge)' 방식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 신고서 작성: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역외공급자 공급분 자진납부'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세액 계산: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외화 결제 금액은 현재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후 계산해야 합니다.
    3. 납부: 계산된 부가가치세는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이용 내역이 담긴 청구서나 카드 명세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결제 시 사용된 환율 기준이 카드사 기준인지, 은행 고시 환율인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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