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3천만원을 5년 상환기간, 4.6% 이율로 빌려주는 것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5. 12. 19.
직원에게 3천만원을 연 4.6% 이율로 5년간 빌려주는 경우, 이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인정이자율이 연 4.6%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4.6%의 이율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되는 이율 중 하나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세법상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대출 상품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책정되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신용도와 여러 금융기관의 실제 대출 금리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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