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매입 시 이전대행수수료를 차량 원가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12. 19.

    네, 리스차량 매입 시 발생하는 이전대행수수료는 차량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차량 원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과 관련된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차량 취득가액과 이전대행비용을 합산하여 재무상태표상 '차량운반구'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이는 리스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하여 감가상각 및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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