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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전표에서 적격증빙을 못받은 경우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9.

    네, 일반전표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를 '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가공 또는 위장 거래로 판단될 경우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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