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전표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거래를 '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가공 또는 위장 거래로 판단될 경우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