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마감 후 11월 매출 금액 오류를 12월에 반영하여 세금 신고를 해도 되나요?
2025. 12. 19.
11월 매출 금액 오류를 12월에 반영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금 신고는 각 과세 기간별로 이루어지므로, 11월에 발생한 매출 오류는 11월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정하거나, 이후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결론: 11월 매출 금액 오류를 12월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11월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정하거나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 과세 기간별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되는 과세 기간별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에 발생한 매출 오류는 11월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 시점에 해결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만약 11월분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참고: 만약 11월 매출 누락분이 4천만원 미만이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단순히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매출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