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22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 공제금액이 1300만원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2. 19.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청년 등 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이 1,300만원으로 계산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도:
- 청년 등 근로자 수가 3명 증가하여 1,100만원씩 공제, 총 3,30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 청년 외 근로자 수가 2명 증가하여 700만원씩 공제, 총 1,40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 전체 상시근로자 5명 증가에 따라 총 4,700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이 중 청년 등 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액이 3,300만원입니다.
2022년도:
- 1차년도 공제금액으로 700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이는 청년 등 근로자 수가 3명 감소하였으나, 청년 외 근로자가 4명 증가하여 1명을 한도로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 2차년도 공제금액으로 3,500만원이 공제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청년 등 근로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2021년도 청년 등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700만원씩 공제하여 2,10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 청년 외 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해 700만원씩 공제하여 1,40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 근거하며, 특히 2022년도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잔여 공제 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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