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준으로 1989년 2월 28일생은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분류되나요, 청년 외로 분류되나요?

    2025. 12. 19.

    2019년도 기준으로, 1989년 2월 28일생은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 외'로 분류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귀속 소득분까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질문하신 분은 1989년 2월 28일생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30세이므로 청년 연령 기준(만 29세 이하)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청년 외'로 분류됩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만 29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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