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개업한 수산물 도매업자가 12월 매출 8천만원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 2025년 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을 환산하는지 알려줘

    2025. 12. 19.

    2025년 12월에 개업하신 수산물 도매업자의 경우, 12월 매출 8천만원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연도의 전체 매출액 및 관련 법규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2025년 12월 19일 기준) 수산물 도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매출액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6천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한 달 매출이 8천만원이라 하더라도, 연간 총 매출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발표될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상향된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이 환산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공제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타경비)) - 소득공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신 세법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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