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인데 내년부터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한가요?

    2025. 12. 19.

    네,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때 성립하며,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기 전에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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