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는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2025. 12. 19.
대표이사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 포함: 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정직, 병가, 육아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고용이 유지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파견근로자 및 협력업체 인원 제외: 파견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대표자 가족의 포함 여부: 대표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근로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근로자인 경우 또는 가족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를 같은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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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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