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단무지를 매입해서 가맹점에 판매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 과세 전환이 타당한지 확인해줘.
2025. 12. 19.
결론적으로, 단무지를 매입하여 가맹점에 판매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 전환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 대상 유지: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등 장류에 속하는 식료품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무지는 해당 기간까지 면세 대상입니다.
과세 전환 조건: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는 면세 대상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단무지를 단순히 매입하여 가맹점에 판매하는 것이라면 과세 전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등 장류에 속하는 식료품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전 정보와 상충되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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