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 12. 19.

    작물재배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면세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농산물 가공품 등을 판매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직전 연도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신고된 매출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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