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2. 19.

    퇴사한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금은 고용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료 산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사자의 고용보험료는 퇴사 직전까지의 실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우리사주 인출금이 고용보험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사주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퇴사자의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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