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등 손금산입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관련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수령 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하여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이러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필요한 세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