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한 후 신고 및 세무 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세액공제(3%)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금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가능하며, 신고 시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판단하여 기장 의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사업자(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도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하며, 장부 작성을 통해 신용카드 등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기장 의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