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5분 근무 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5분 근무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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