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적용 방식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특정 지출이나 행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이 없더라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일정 비율만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은 산출 세액이 없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액공제는 특정 지출에 대한 '환급' 성격이 강하고 이월이 가능하며, 세액감면은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할인' 성격으로 이월이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