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과 2026년에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기준 및 감면율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창업 지역에 따른 감면율과 감면 한도 신설 여부가 주요 비교 포인트입니다.
1. 감면율 비교
2025년 창업 시:
2026년 창업 시:
2. 감면 한도
3. 기타 고려사항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맞나요?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하겠다는 권유로 협의 시 이직코드는 23 또는 26 중 어느 것인가요?
유사 점술 서비스업 개인사업자가 상호를 상표 등록한 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주업종 코드 930925로, 부업종으로 유사 점술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같은 상호명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할 경우 상표권 효력 및 세무적 장단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