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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등록 시 2025년과 2026년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를 비교해서 알려줘

    2025. 12. 20.

    2025년과 2026년에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의 적용 기준 및 감면율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창업 지역에 따른 감면율과 감면 한도 신설 여부가 주요 비교 포인트입니다.

    1. 감면율 비교

    • 2025년 창업 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5년간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5년간 50% 감면
    • 2026년 창업 시:

      •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창업: 5년간 100% 감면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성장관리권역 등) 창업: 5년간 75% 감면으로 축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5년간 50% 감면 (변동 없음)

    2. 감면 한도

    • 2025년 창업 시: 별도의 연간 감면 한도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창업 시: 청년창업세액감면에 연간 5억 원의 감면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연간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고려사항

    •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시에만 적용됩니다.
    • 감면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감면 혜택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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