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로 4년간 발생한 수익이 연간 250만원 미만이라면,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나 납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초과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