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과 2026년 서울에서 업종코드 749400으로 창업하는 29세 개인사업자의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및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비교해서 알려줘.

    2025. 12. 20.

    2025년과 2026년에 서울에서 업종코드 749400으로 창업하는 29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감면율과 감면 한도에 있습니다.

    1. 감면율 차이

    • 2025년 창업 시: 서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50%의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2026년 창업 시: 수도권 내 지역의 감면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시 75%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나, 서울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감면 한도 신설

    • 2025년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연간 5억 원의 감면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연간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시점을 2025년으로 하느냐, 2026년으로 하느냐에 따라 적용받는 감면율과 감면 한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코드 749400은 '사진 촬영업'으로,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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