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상생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료 증액 제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합니다.
    2.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 시점: 상생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3.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거주 기간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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