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이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용역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서울에서 업종코드 749400으로 창업하는 29세 개인사업자의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및 관련 제도 변경 사항을 비교해서 알려줘.
서울에서 1인 미디어 업종코드 940306으로 청년 창업 시 2025년과 2026년의 세액감면 혜택을 비교해서 자세히 알려줘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3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