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3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0.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주택자라도 해당 주택이 지방에 있고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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