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1인 미디어 업종코드 940306으로 청년 창업 시 2025년과 2026년의 세액감면 혜택을 비교해서 자세히 알려줘

    2025. 12. 20.

    2025년과 2026년에 서울에서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으로 청년 창업 시, 세액감면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감면율과 감면 한도에 있습니다.

    1. 감면율 차이

    • 2025년 창업 시: 서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2026년 창업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줄어들지만,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50%의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감면 한도 신설

    • 2025년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연간 5억 원의 감면 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연간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시점을 2025년으로 하느냐, 2026년으로 하느냐에 따라 적용받는 감면율과 감면 한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코드 940306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창작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다른 세액감면 방법은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은 창업 후 몇 년간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로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