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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임의단체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 예정이고 2월부터 직원을 고용하는데, 직원 고용 시 발생하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5. 12. 20.

    비영리 임의단체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시면서 2월부터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 후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별 납부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합산하여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 발생: 협동조합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계산됩니다.
    2. 신고 및 납부 절차:
      • 매월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반기별 납부: 만약 협동조합이 반기별 납부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 시 6개월분의 원천징수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3. 퇴직 시 연말정산: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4. 계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5.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과 19% 단일세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려면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과소 납부 시 가산세: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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