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시면서 2월부터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 후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별 납부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합산하여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