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0.
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교육비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기본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아내는 해당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남편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 소득 요건: 배우자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세율이 낮아 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가 더 중요한 요건입니다.
- 교육비 공제 대상: 자녀의 일반 교육비, 특별 교육비, 학자금 등 교육 관련 지출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사항:
- 만약 자녀의 기본공제를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예: 조부모)이 받고 있다면, 해당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나누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는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해당 자녀의 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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