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가 거주지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지 알려줘.
2025. 12. 20.
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거주지인 집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자택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 코드(940306)로 등록하는 경우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와 카메라 등 기본적인 장비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별도의 전문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사업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려한다면 공유 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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