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 절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12. 20.
조세 불복 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본격적인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전 불복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 세금 고지 등 과세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심판청구 역시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위에서 언급된 행정부 단계의 불복 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사법부 단계의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세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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