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 포함 월급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0.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을 포함한 월급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통상임금 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월급 계산 방법:

    1.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정해진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기본급 계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계산합니다. (예: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96,270원)
    3. 시간외수당 계산:
      •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 × 통상임금 시급 × 1.5
      •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 × 통상임금 시급 × 1.5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 시급 × 1.5 (8시간 이내), × 2.0 (8시간 초과 시)
    4. 월급 총액: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참고: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월급 계산 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습 기간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직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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