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5. 12. 20.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4대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분담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몫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추징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이미 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었거나, 공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주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된 경우, 법률 관계에 따라 구상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4대보험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