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03000)과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모두 청년 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 대상 업종인가요?
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03000)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 모두 청년 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업종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대표자의 연령, 창업 시기,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감면율 및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903000): 해당 업종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의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었으나, 최근 조세소송을 통해 해당 업종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세청 업종코드가 아닌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가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제공된 정보에는 업종코드 921505가 언급되었으나, 질문하신 903000 역시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100%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에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공통 요건: 두 업종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자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창업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