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판례가 있는데, 업종 코드를 왜 나눈 것이며 개인사업자 신청 시 업종 코드를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2. 20.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판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업종 코드를 구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및 면세 구분: 국세청은 업종 코드를 통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구분합니다. 업종 코드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는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창업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업종 코드 940306(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실질적 특성 반영: 업종 코드는 사업의 규모, 시설 보유 여부, 직원 고용 등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반영하여 구분될 수 있습니다. 921505는 시설이나 직원을 갖춘 사업체를, 940306은 개인 혼자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 신청 시 업종 코드를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업 규모, 시설 투자 여부, 직원 고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설이나 직원을 갖추고 사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창업세액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혼자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싶다면 940306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940306으로 등록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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