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운영 시 인건비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0.
꽃집 운영 시 인건비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그리고 4대보험 취득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경비 처리와 직원의 근로소득 신고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근거:
인건비 원천징수 및 신고:
-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달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일용직지급조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원천세 신고와 더불어 6개월 단위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 및 납부:
- 사업장 성립 신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가장 먼저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취득 신고: 사업장 성립 신고와 동시에 해당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각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총 9% (회사 4.5%, 근로자 4.5%)
- 건강보험: 약 8%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회사 4%, 근로자 4%)
- 고용보험: 총 2.05% (회사 1.15%, 근로자 0.9%)
-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평균 1% 내외, 회사 전액 부담)
- 보수총액 신고: 매년 4대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 근무 시간이 한 달에 60시간 미만이거나 한 달에 7일 이하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산재보험은 무조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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