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각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 및 처리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으로 처리되며, 사업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전액을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득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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