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과 대손금의 세무상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2. 19.

    손상차손과 대손금은 세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상 손상차손은 대부분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되며, 추후 감가상각비로 인정받거나 자산 처분 시 손금 산입됩니다. 반면, 대손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상으로도 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손상차손:

      • 유형·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화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상으로는 인정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부인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하여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추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보유주식(매도가능증권, 지분법주식 등)의 손상차손 역시 세무상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되며, 해당 주식의 처분 시점에 손금 산입됩니다.
    2. 대손금:

      • 대손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정해진 요건(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 파산 등 회수불능 확정 채권 등)을 충족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금은 신고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손금 산입) 또는 결산조정(장부에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손금 산입)을 통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이며, 대손금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손금에서 제외되는 조치로, 각각 다른 세법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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