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9.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자녀의 소득 유무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자녀의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부모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자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해당 금액만큼 부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한계세율이 24%라면, 150만원(기본공제액) × 24% = 36만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재학증명서 (대학 재학 여부 확인)
-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동거·생계 유지 확인)
이 서류들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회사에 제출하여 부양가족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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