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가 아닌 사업용 신용카드로 면세 농산물을 매입했을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2025. 12. 19.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 농산물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제출만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2. 증빙 서류: 일반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증빙 서류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제조업자의 특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없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 면세사업자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산물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제 대상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매입한 면세 농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율 및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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