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단체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9.

    회사에서 단체 포상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의 성격과 지급 대상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며,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직원에게 지급 시:

      • 상품권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만약 상품권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정해진 한도는 없으나 일시적인 사유(수상 등)로 지급받았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거래처에 지급 시:

      • 거래처에 지급하는 상품권은 접대비(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접대용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적격 증빙 확보에 유리하며, 접대비에는 세무상 한도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 시:

      •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법상 한도나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1.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어 구입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지출 증빙을 해야 합니다.
    2. 상품권의 귀속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결의서나 상품권 사용대장 등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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