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업무용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이 '누구나'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5. 12. 19.

    법인 소유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한정 특약을 '누구나'로 설정할 경우,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 전체에 대해 손금 산입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누구나'로 운전자 범위를 설정하면 업무 외 사적 사용의 개연성이 높아져 업무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 등으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 기간 중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변경했다면, 변경된 시점부터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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