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 간 대여금 거래 시 이자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5. 12. 19.

    네,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 간의 대여금 거래에서도 이자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차입 법인)은 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이자를 받는 법인(대여 법인)은 해당 이자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에는 이자를 받는 법인이 대부업 등 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총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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