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 사업자를 추가했을 때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9.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면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과세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기존 면세사업으로서의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면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 신고 방법:
- 홈택스 이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서면 제출: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등은 수입 금액 검토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세사업 추가로 인해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영하게 되므로, 각각의 매출과 매입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나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업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면세사업자가 과세 물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