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빨래방 사업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19.

    네, 코인 빨래방 사업자도 특정 조건 하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고철, 폐지 등)이나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이를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매입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서는 매입가액의 3/103,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과세자로서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 또는 중고 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코인 빨래방 사업자가 이러한 재활용 폐자원 등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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