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5,000,000원 중 퇴직연금 불입액 1,200,000원만 먼저 지급하고 차액은 추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35,000,000원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1,200,000원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19.

    퇴직금 총액 35,000,000원 중 퇴직연금 불입액 1,2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차액을 추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퇴직금 총액인 35,000,00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금액 또한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므로, 지급월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각각 원천징수된 세액을 합산하여 신고서의 세액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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