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6월에 원천세 수정신고를 했을 경우,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여부와 수정신고 시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9.
네, 1~4월 및 6월에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셨다면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함께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가능성:
- 원천징수 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말정산이 잘못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경정 사실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예: 부당공제 등)로 인해 과소납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 시에는 근로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
- 납부지연가산세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확한 가산세 계산 및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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