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회사에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2025. 12. 19.

    비상근 고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고문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임금 지급: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 지급: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연차 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6. 4대 보험 가입: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7. 퇴직금 지급: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근 고문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산정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8. 기타 법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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