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출이 많은 법인 회사에서 우대수수료 환급을 잡이익 대신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025. 12. 19.
온라인 매출이 많은 법인 회사의 우대수수료 환급액을 잡이익 대신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액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우대환급 수수료는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지급수수료'를 차감하는 형태이므로, 비용 계정(예: 지급수수료)의 차감(대변)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수익으로 인식하는 것도 회계상 허용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비용 초과분만 기타수익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우대수수료 환급액을 잡이익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 비용 초과분만 기타수익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한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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