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에 취업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2025. 12. 19.

    66세에 취업하신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이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거:

    1.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65세 이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2.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경우: 65세가 넘어서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게 되며, 이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용자 부담분입니다.

    따라서 66세에 취업하셨다면, 이전 직장에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고용된 상태인지 여부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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