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용 의류 브랜드 창업 시, 사업자 등록 시 업태는 '도소매업'으로, 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업종코드는 525101입니다. 만약 SNS를 통해 주로 판매하신다면 'SNS마켓' 업종코드(525104)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의류를 생산하는 OEM 방식으로 진행하신다면, 기획, 디자인, 생산, 포장 및 배송 등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따라 제조업 관련 업종 코드를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겉옷 제조업(181101, 181205),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181109)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을 추가할 경우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가 되는 것이므로,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및 사업자 등록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